‘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
  • 이동진 기자
  • 승인 2019.08.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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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도·합병 절차 규정 마련

[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의 양도·합병이 활성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9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가 완료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동안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물론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경영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도·합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2차관 주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요청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활발한 양도․합병으로 이어져 보안관제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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