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0.0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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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SW수・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등이다.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하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시간 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 =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과업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하고, SW표준계약서 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SW수・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 =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한다.

◆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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