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금융위 ‘망 분리 예외허용’ 조치 환영”
인기협 “금융위 ‘망 분리 예외허용’ 조치 환영”
  • 이동진 기자
  • 승인 2020.03.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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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시행한 ‘망 분리 예외허용’ 조치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응한 시의성 있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 분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도입된 물리적 망 분리 정책은 인터넷 인프라 사용을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전자금융업자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한 결과, 담당자별로 두 대 이상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최신의 IT기술과 오픈소스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 개발환경에 부담이 발생하고 급변하는 모바일 이용환경에 즉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금융위원회의 ‘망 분리 예외허용’ 조치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이 유연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시의성 있는 조치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기협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른 조치이긴 하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빠른 현상검토와 예외사례 인정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러한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금융사업과 비금융사업 등 관련 산업의 활발한 융•복합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협회도 회원사와 함께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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