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산업기술 탈취한 퇴사 직원에 징역형 선고
서울반도체 산업기술 탈취한 퇴사 직원에 징역형 선고
  • 최종엽 기자
  • 승인 2020.03.1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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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패키지 관련 기술자료를 거래처 연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유출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디지털경제뉴스 최종엽 기자] 서울반도체의 LED 핵심 산업 기술을 유출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 김씨(40)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2020년 2월 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2014.12 퇴사)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공정기술팀 연구원으로서 기술 개발 업무를 하던 시절 취득한 LED패키지 관련 기술자료를 김씨가 퇴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거래처였던 회사와의 연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유출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했다”라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 계열사 내부시장) 제외 시 세계 2위의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국내 유일하게 현존하는 매출 1조(10억달러)의 최대 규모 LED 패키지 제조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의 10%인 1천억 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1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 또는 탈취를 시도하려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을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32개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지 못하면, 젊은 창업자들과 중소 기술 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생길 수 없고, 모두 저렴한 인건비 중심의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불법적인 산업 기술 유출과 기술탈취 시 기업, 개인 상관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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