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활용 제고
[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이지서티는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 분야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역할수행에 대비하고 이를 위해 가명정보 분석•반출 관리 공간 및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지서티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파일 송•수신 기능 및 가명정보 결합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며, 이 구성에는 내‧외부 파일 송수신 및 가명정보 결합 기능과 가명정보의 과학적 분석 기능이 포함된다.
이지서티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익명처리, 개인정보 검출에 대한 솔루션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과제로 5년간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가명처리 솔루션 분야에서 나라장터 조달 우수제품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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