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허브,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 출시
마이데이터허브,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 출시
  • 이동진 기자
  • 승인 2020.09.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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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부터 금융권 통합 ‘클라우드인증서’ 상용화, 사용자 편의성 위해 클라우드인증서 방식 적용 필요

[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비스’가 상용화된다. 사용자는 클라우드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보관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 연결 가능한 기기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증서를 사용하고 인증이력까지 관리할 수 있다. 단,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을 선호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해 유지하고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스크래핑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12월 10일부터는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인인증서와 클라우드인증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크래핑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인증 정보를 한 번 제공하면 이후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선택한 금융, 공공 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비즈니스데이터 API플랫폼인 ‘마이데이터허브’는 클라우드 인증서 활용에 고민이 많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위해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Cloud Scraping Service)’를 출시했다.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데이터 수집 방식을 포함, 상용화 예정인 ‘클라우드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 방식까지 제공하는 고도화된 스크래핑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사는 클라우드인증서에 대응하는 고객 친화적 서비스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는 보안적인 이슈로 스크래핑이 불가능했던 모바일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이 가능한 것 또한 특징이다.

일례로 금융기관 혹은 핀테크사가 대출 관련 광고를 모바일 웹에서 진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심사를 위해 별도의 고객사 APP을 설치해야만 스크래핑을 통한 대출심사 서류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별도의 APP 설치가 필요 없다.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이용 중인 모바일 웹에서 클라우드인증서를 활용, 즉시 서류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허브를 운영하는 기웅정보통신의 김종호 상무는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불가능했던 영역에서의 스크래핑 활용이 가능하다”라면서, “클라우드 스크래핑 서비스는 기존에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한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던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를 진행하려는 모든 기업들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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