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DX] 하나금융경영연구소-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앞당겨야”
[금융DX] 하나금융경영연구소-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앞당겨야”
  • 차수상 기자
  • 승인 2020.10.3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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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주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8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10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서근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사진 뒷줄 왼쪽부터 정지만 상지대학교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건범 한신대학교 교수, 예정욱 Finnq 부사장,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8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10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서근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사진 뒷줄 왼쪽부터 정지만 상지대학교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건범 한신대학교 교수, 예정욱 Finnq 부사장,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

[디지털경제뉴스 차수상 기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8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10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금융산업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시행된 데이터 3법으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에 공감하고, 그 효과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금융기관의 데이터 분석 능력 제고가 수반돼야 = 한양대학교의 강형구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적 접근 방안들을 제언했다.

강 교수는 체계적 위험관리가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우 미시적 데이터에 의존한 기존의 전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거시적 데이터를 중장기적 의사결정에 과학적으로 활용해 금융기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들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 금융기관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데이터경제 시대에 정책당국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간 상충, 데이터 축적 유인 제고와 데이터 집중의 폐해, 금융권과 IT 빅테크들 간의 경쟁 문제 등 여러 부분들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정책당국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노력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첫째, 영국의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미국의 디지털 권한(Digital Authority) 등 디지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기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독일의 Act Against Restraints on Competition 개정(2017), 호주의 협력체제 구축 사례 등 주요 정책당국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입법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도 주장했다.

셋째, GDPR의 정보이동권, 데이터 유니온(Data Union),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s), 솔리드 프로젝트(Solid Project), 일본의 인포메이션 뱅크(Information Banks) 등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한·능력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모색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국내 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 간 충돌 여지 해결 시급 = 전북대학교의 양기진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 후 신용평가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타깃 마케팅, 고객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 등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및 판촉을 위해 필요한 비신용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된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비신용정보 중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와 금융정보 간 결합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등에서 과학적 연구나 산업적 연구의 범위해석에 대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가속에 따라 비금융정보전문 신용조회회사들이 시장에 다수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데이터 3법 시대에 금융기관 등 전통적 데이터 보유 기관으로부터 핀테크 등으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신용정보의 활용 관련 투명성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의 무리 없는 활용체계 마련과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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