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5건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5건 임시허가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0.12.30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등 6건 신속 의결
-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1건 적극 행정 처리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5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1건의 적극행정 등이다. 5건의 임시허가는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등이다.

실증특례 1건은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이며, 적극행정 1건은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이다.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의 인증 발급 방법은 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네이버인증서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비대면 계약체결 시 공인전자서명 외 민간 전자서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등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의 제공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금성계전은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에 3회 자동복구기능까지만 규정해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즉각적인 장애복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를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호출·예약)에만 한정 △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및 택시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코웨이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동일제품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는 종이계약서만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계약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자계약서 교부 시 고객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고, 고객정보에 대한 체계적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계약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전자계약 도입으로 방문판매 시장활성화, 안전한 고객정보 관리, 대리수령에 따른 분쟁예방 및 종이없는 녹색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 총 243건의 과제 접수·199건 처리 =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9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86건의 임시허가(38건)‧실증특례(4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3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4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7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등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