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포커스] “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 산업전담 진흥 부서 설치 반대”
[디경포커스] “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 산업전담 진흥 부서 설치 반대”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1.01.09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화계 관련 협회 및 단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서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만화계 관련 협회 및 단체는 8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냈다.

작년 12월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산업의 진흥, 육성을 전담하는 부설 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두거나 별도의 부설 기관을 따로 설립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발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방향이며 만화계 전반적인 여론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부천시 출연금이 연간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천시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국가의 만화진흥 정책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화계와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 진흥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 왔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편입되거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대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만화계와 부천시 어느 한 곳도 동의할 수 없다. 객관적 사실이나 검증 없이 몇몇 소수의 주장을 참고삼아 발의한 법안이라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화계가 성명서를 통해 요구하는 내용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만화계가 동의하지 않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의를 철회하고 △만화계와 부천시, 의원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만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며 △한국만화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화계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법률안이 개정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만화계 관련 협회 및 단체는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한국출판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추진위), 대전만화연합, 충북만화협회,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광주전남만화인 모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역대 이사장 이두호, 조관제, 이현세, 이희재, 김동화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