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개인간 의약품 거래 제한 특별 모니터링 진행
중고나라, 개인간 의약품 거래 제한 특별 모니터링 진행
  • 이동진 기자
  • 승인 2021.0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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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발견 시 ‘중고나라 클린센터’에 신고 절차 간소화, 거래 활동 확인되면 거래 완료 후에도 즉시 활동제한 조치

[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중고나라는 18일부터 ’중고나라 개인 간 의약품 거래 특별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먼저 1월 31일까지 플랫폼 내 개인간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행약사법을 근거로 플랫폼 내 의약품 거래 등록 시 즉시 삭제 조치 및 적발 이용자에게는 경고 없이 활동을 제한한다.

또 플랫폼 내 이용자의 의약품 거래 신고 방법도 개선한다. 중고나라 회원이 플랫폼 내 온라인 고객센터 내 1:1 신고문의를 통해 개인간 의약품 거래 URL을 전달하면 ‘중고나라 클린센터’에서 검토 후 즉시 해당 품목 거래를 제한한다.

중고나라는 접수된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는 중고나라의 AI 머신러닝 기술에 적용해 플랫폼 내 의약품 거래 시도를 초기에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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