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활용도 제고 및 글로벌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 공유
[디지털경제뉴스 홍석환 기자]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자금세탁방지 교육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취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활용도 제고 및 글로벌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객확인의무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신설해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 12월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란 금융회사 등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업무체계·절차·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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