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
[블록체인] 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
  • 정현석 기자
  • 승인 2021.09.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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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사업 영위 방침
플라이빗은 자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등 10여가지 특화 산출물이 포함된 자금세탁방지 구축 산출물,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신청 서류 수준 이상의 420여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업무 매뉴얼 등 약 3천여 페이지가 넘는 총 8권의 바인더를 제출 완료했다.
플라이빗은 자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등 10여가지 특화 산출물이 포함된 자금세탁방지 구축 산출물,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신청 서류 수준 이상의 420여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업무 매뉴얼 등 약 3천여 페이지가 넘는 총 8권의 바인더를 제출 완료했다.

[디지털경제뉴스 정현석 기자] 플라이빗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테더(USDT) 마켓을 재개해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전환했다.

원화마켓 대안으로 테더를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테더 마켓을 재오픈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디퍼네트워크, 파일코인 등 16종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상장된 종목들에 한해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추후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테더 마켓에 상장할 계획이다.

플라이빗은 자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등 10여가지 특화 산출물이 포함된 자금세탁방지 구축 산출물,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신청 서류 수준 이상의 420여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업무 매뉴얼 등 약 3천여 페이지가 넘는 총 8권의 바인더를 제출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춰야 할 세부 요건 중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 등을 구축 완료했으며,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이후 변경신고를 거쳐 원화마켓 재오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플라이빗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두 번째로 높은 자본금(104.19억 원 규모)을 보유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우수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등 타 거래소와 차별화를 통해 성장 발전하고 있다.

법인 설립 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유출사고, 해킹, 내부자로 인한 사고없이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해온 모범거래소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의 신고 요건 심사를 통과해 투자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임직원 모두가 동심동력(同心同力)의 자세로 등록 신고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및 선제적인 자금세탁 위험 관리 역량으로 사고 없는 투명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기반 사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영입한 바 있으며,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가 주관하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12년간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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