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정현석 기자] 플라이빗이 글로벌 금융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및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와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으로 선임된 이주희 차장은 지난 2009년부터 캐나다 최대 은행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TD Bank)를 거쳐 스코샤 뱅크(Scotiabank) 등에서 고객확인의무제도(CDD), 고객신원확인(KYC)등을 비롯한 AML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12년 경력의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다.
이주희 팀장은 또한 2차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규제 감사 시정 사항 이행 및 사업부의 AML 책임 업무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췄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및 공인 금융범죄 전문가 협회(ACFCS) 등이 주관한 다수의 금융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플라이빗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재차 각인됨에 따른 조치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지속 확충 및 자금세탁방지 부서 확대 개편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세밀화와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DS·AML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라고,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직원 이해도 향상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주희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AML 선진국에서의 다양한 리스크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투명하고 견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며 “금융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선제적 리스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를 넘어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 9월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번째로 코인마켓 운영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서류를 정식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