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컴퍼니, “11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티그리스로 해결 가능”
타이거컴퍼니, “11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티그리스로 해결 가능”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1.11.17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용직부터 계약직까지 모든 계약, 근무 유형에 대응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 티그리스의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 임금(급여) 명세서 시스템 화면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 티그리스의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 임금(급여) 명세서 시스템 화면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타이거컴퍼니가 올인원 워크 플랫폼 ‘티그리스’를 앞세워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성 항목과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입력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티그리스의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른 다양한 근무 형태와 복잡해진 계산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개정된 법안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업데이트했다.

티그리스는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휴가와 연장 근로 시간 등을 자동 집계·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산출 근거를 임금 명세서에 표시해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보상 휴가와 대체 휴무 등을 연장 수장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시스템화해 인사 담당자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까지 세심하게 대비할 수 있다. 실제로 티그리스는 교동 식품, 한국오바라, 유진테크 등 제조업·반도체·식품 등 교대 근무나 연장 근무 등 복잡한 근로 형태로 운영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쓰이고 있다.

타이거컴퍼니 티그리스 담당자는 “임금 명세서 개정은 근로기준법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갈수록 강화하는 근로자 인권에 맞춰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임금 명세서와 함께 10만개가 넘는 설정 및 조합으로 근무 유형, 급여, 채용, 보상, 직무, 평가, 연말정산 등 다양한 제도를 즉시 시스템으로 반영할 수 있다. 티그리스의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