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 금융권 첫 사례 나와
KISA,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 금융권 첫 사례 나와
  • 이동진 기자
  • 승인 2022.04.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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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저축은행에 분산형 방식의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증 발급

[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해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전자화절차를 전담기관인 KISA의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이다.

KISA는 전자화문서의 신뢰성과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기업이 전자화 시설 및 체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KISA는 분산형으로 등록을 신청한 애큐온저축은행을 심사해 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한 사례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전자화작업장 없이 은행창구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등 종이문서들을 현장에서 즉시 전자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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