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셔레스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도입
캐셔레스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도입
  • 정현석 기자
  • 승인 2022.06.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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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보안 취약점 지속 점검, 정기적인 전수 조사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강화

[디지털경제뉴스 정현석 기자] 캐셔레스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일에 있을 투자자 피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지난 2021년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캐셔레스트는 2018년 설립 이래 보안 무사고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준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지속 운영 중인 것은 물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 대상 ‘보험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에 부합한 자체 준비금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준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해 투자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캐셔레스트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삼정KPMG및 지티원과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자금세탁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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