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22일 열어
한국SW산업협회,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22일 열어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2.09.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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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는 정부 무허가 수출 시 단속 대상…SSL 등 암호화 프로토콜 활용 시 일반 기업용 SW도 전략물자 해당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략물자 제도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 수출 단속 대상으로 노출되거나, 전략물자 제도 준수의 한계 등으로 인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SW기업 관점의 전략물자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를 9월 2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통제사항은 암호화 기능이며, 현재 통제사항인 SSL, HTTPS, VPN 등의 암호 프로토콜, 56비트의 길이를 초과 대칭 암호 알고리즘 등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포함된다면, 일반 기업용SW도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다수 SW기업들이 전략물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무허가 수출 후 단속을 통해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받는 등 불법 수출 기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수출 준비 기업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을 수 있어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인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SW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SW에 특화된 전략물자 제도 및 통제품목 등을 상세 안내하고, 기업별 전략물자 품목 및 수출 컨설팅도 제공한다. 특히,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전략물자에 대한 사례 중심의 실질적 이해를 기업 관점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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