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포커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AI포커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 이동진 기자
  • 승인 2020.12.23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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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가지 핵심 요건 제시

[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으로 이뤄져 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⓵인간의 존엄성 원칙, ⓶사회의 공공선 원칙, ⓷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등이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⓵인권 보장, ⓶프라이버시 보호, ⓷다양성 존중, ⓸침해금지, ⓹공공성, ⓺연대성, ⓻데이터 관리, ⓼책임성, ⓽안전성, ⓾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 11월 27일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12월 7일 공청회 등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대 기본원칙>

①인간 존엄성 원칙

-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사회의 공공선 원칙

-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해야 한다.

<10대 핵심요건>

①인권보장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민주적 가치와 국제 인권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프라이버시 보호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다양성 존중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인종·종교·국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침해금지

-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공공성

- 인공지능은 개인적 행복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인공지능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⑥연대성

-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 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⑧책임성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책임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⑨안전성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 또는 침해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그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투명성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공지능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의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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