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포커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발표
[AI포커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발표
  • 이동진 기자
  • 승인 2020.12.24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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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 목표 30개 과제 제시

[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그림>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의 기본방향 및 추진 과제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 주요 과제는 인공지능 공통 기반 및 인공지능 활용 확산 과제로 나뉘어져 있다.

공통 기반 과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공지능 법인격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인공지능 윤리 정립 등이며, 활용 확산 과제는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 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공통 기반 과제>

➊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먼저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추진한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➋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➌ 인공지능 법인격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➍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➎ 인공지능 윤리 정립

2020년 12월 23일 발표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확산 과제>

➏ 의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해 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➐ 금융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한다.

➑ 행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를 마련한다.

➒ 고용·노동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➓ 포용·복지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⓫ 교통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이미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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