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포커스] 서울반도체, 글로벌 유통기업 ‘에이스 하드웨어’ 상대 특허소송 제기
[디경포커스] 서울반도체, 글로벌 유통기업 ‘에이스 하드웨어’ 상대 특허소송 제기
  • 최종엽 기자
  • 승인 2021.10.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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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사의 조명제품, 16개의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 침해해 제작”

[디지털경제뉴스 최종엽 기자] 서울반도체는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16개 LED 특허를 침해하는 미국 최대 조명 회사인 파이트(Feit Electric)사의 필라멘트 벌브를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기업 에이스 하드웨어(Ace Hardware)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반도체의 제조 단계별 핵심 특허 기술

소장에 의하면, “파이트사의 조명제품들은 LED 조명의 각 제조 단계별 핵심 공정과 관련된 16개에 이르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을 침해하여 제작됐다”라고 명시됐다.

해당 기술은 서울반도체가 1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R&D) 투자를 통해 개발한 LED 산업의 제2세대 미래 기술로 △고연색 구현 기술 △고전압 드라이버 기술 △광확산 렌즈 기술 △멀티칩 실장 기술 △광추출 향상 기술 △신뢰성 향상 기술 등 16가지의 에피, 칩, 패키지, 모듈, 렌즈 드라이버 제작과 관련된 16개 LED 혁신 기술이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는 “글로벌 제조 기업과 유통사들이 ESG 경영과 사회공헌을 외치며 한편으론 지적재산 침해가 분명한 제품을 단기 이익을 위해 제조하고 판매하는 두 얼굴을 가졌다”라며 “이런 비즈니스는 세상의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 수 차례 필라멘트 LED 전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2020년 9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필립스 브랜드 조명 회사의 필라멘트 LED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침해품 회수 및 파괴를 명령하는 판결을 하는 등 서울반도체는 이미 독일에서 2차례 승소한 바 있다.

2019년 9월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은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하는 필라멘트 LED 전구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해 침해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는 등 해당 판결을 포함해 총 2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파이트사의 LED 전구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도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서 2019년, 2020년에 각각 내려진 바 있음에도 유통사들은 침해품을 지속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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