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
  • 차수상 기자
  • 승인 2018.03.15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경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ㆍ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ㆍ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ㆍ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ㆍ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全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ㆍ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