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인비트, ‘디지털 환경에서의 증거인멸행위 증명 및 대응기술 개발’ 사업자로 선정
플레인비트, ‘디지털 환경에서의 증거인멸행위 증명 및 대응기술 개발’ 사업자로 선정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4.06.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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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디지털 증거수집 기술 확보, 디지털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으로 상용화해 국내외 수요 대응할 것”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플레인비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증거인멸행위 증명 및 대응기술 개발’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증거인멸행위 증명 및 대응기술 개발’ 사업은 53억원 규모로 45개월 간 진행되며, 핵심 디지털 증거수집 기술을 확보해 세계 일류의 사이버 수사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골자로 한다.

특히 데이터 탐지를 회피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려는 안티포렌식 행위를 정확하게 분석 및 탐지해 대응하고, 나아가 법적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플레인비트와 성균관대학교가 수행기관으로 개발에 공동 참여한다.

<그림>디지털 환경에서의 증거인멸행위 증명 및 대응기술 개발 내용

플레인비트는 리눅스, 맥OS,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은닉, 암호화, 삭제, 조작, 분석, 익명화, 가상화 등 7대 증거인멸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상자의 행위를 재구성하는 연구를 담당한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비스 플랫폼과 운영체계에 걸맞는 범죄 대응 매뉴얼 개발에도 참여한다.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최근 의뢰되는 사건의 50% 이상은 증거인멸행위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현장에서 빠르게 탐지하고 대상자의 행위를 재구성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디지털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플레인비트는 해당 연구로 개발한 핵심기술을 솔루션으로 출시해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특화된 제품으로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플레인비트는 10년 이상의 디지털 침해 사고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아 해당 사업자로 선정됐다. 최근 5년 동안 4천 건 이상의 사고를 조사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에도 지속 참여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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