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한다
소재·부품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한다
  • 이동진 기자
  • 승인 2019.08.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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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 발표

[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이다.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 = 먼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수요기업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해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연금 지원은 총사업비에서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이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은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이다.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 도입 = 둘째,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정책지정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지정 추진 요건과 연구개발 과제, 연구수행자 확정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 셋째,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무빙타깃)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 넷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도전적인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기존에는 ‘성실수행’이어도 2회 이상 누적되면 3년간 정부 R&D 지원을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8월 말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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