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코, “파괴적 협력이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 보장”
블로코, “파괴적 협력이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 보장”
  • 홍석환 기자
  • 승인 2020.06.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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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간담회 개최, 기술보증기금의 ‘전자약정 및 웹 서비스 통합플랫폼’ 등 소개

[디지털경제뉴스 홍석환 기자] 블로코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비즈니스 성과와 향후 전략, 최신 블록체인 적용 사례로 기술보증기금의 '전자약정 및 웹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사례,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관련 규제 사항과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블로코 김원범 대표는 “블로코가 개발한 제품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반제품 형태가 아닌 풀 패키지 제품을 공급하며, 타사 대비 안정적인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더 많은 데이터가 개인간, 기업간, 정부간에 투명하게 공유되고 활용되는 에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표준화와 다른 서비스와의 연동이 중요하며, 블로코는 아르고(Aergo)로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다 블록체인 서비스 레퍼런스 보유 = 블로코는 지난 2014년 설립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인증을 획득한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이다. 60% 이상의 임직원이 개발자 및 엔지니어로 구성돼 있는 블로코는 블록체인 관련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블록체인 엔진 및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블로코는 지난 2015년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인스택(COINSTACK)’을 출시한 이후 여러 기업들과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9년에는 기업에서 일반인까지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르고(Aergo)’를 선보여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 및 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또 SK텔레콤, 한국거래소, 현대자동차, 현대카드•캐피탈, 삼성카드, 신한금융그룹, 롯데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거래소, 한국토지공사, 부산항만공사, 전자부품연구원, 경기도 등 80여 국내외 대기업과 금융권, 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축했다. 단순 기술검증(PoC) 사업이 아닌 상용화 프로젝트로 국내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블로코의 메인넷 관련 주요 수치를 살펴보면, 장애건수 0건, 초당 처리 트랜잭선 8,5443+TPS, 메인넷 커밋(오픈 소스 기여도) 2,601번, 메인넷 업데이트 65번, 메인넷 BP수 13개, 상용화 프로젝트수 13번, 트랜잭션수 562,222+TX, 블록생성수 37,000,000+개 등이다.

블로코는 가트너로부터 2년 연속 ‘블록체인 PaaS 부문’ 주요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하이프 사이클 오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2019(Hype Cycle of Blockchain Technologies 2019)’와 ‘마켓 가이드(Market Guide)’에 동시 등재됐다.

블로코의 주요 블록체인 구축 사례는 ▲인증(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PIN인증 서비스 구축, 자회원가입신청서 문서인증(TSA) 시스템 구축, 모바일 및 PC 웹 기반 간편 로그인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신한금융그룹사 내 표준화된 통합인증 체계 구축) ▲SCM(블록체인 기반 물류사업 모델 개발 납품 및 용역) ▲IoT(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의 IoT 게이트웨이 블록체인 기반 보안) ▲결제(분산원장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용역) ▲공전소(블록체인 기반 보안서약서 관리 시스템 구축) ▲포인트통합(포인트 정산/대사 구현) ▲부동산종합공부(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시범 사업) 등이다.

◆기술보증기금,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약정 플랫폼으로 비대면 계약 실현 = 기술보증기금의 ‘전자약정 및 웹 서비스 통합플랫폼’은 국내 공공기관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시점확인(TSA: Time Stamping Authority) 도입 사례이다.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하던 상품 설명 및 상담, 신용 정보 제공 동의, 신용 심사 등의 약정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약정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계약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전자약정서 발행을 위해서는 먼저 원본 생성 이후 타임스탬프 발급을 요청하고, 타임스탬프 토큰 생성, 트랜잭션 생성, 블록체인 등록 이후 응답 메시지 생성, 약정 내용을 문서 통합 서버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 서고에는 사본과 원본 보관 저장소를 각각 두어 분리 보관하며, 원본 내용을 열람해 타임스탬프 발급 기록을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으며, 대외 기관에서 전자약정서 증명을 요청할 경우, HASH 비교를 통한 원본 검증 후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관리자는 ‘문서 주소’로 블록체인 조회와 결과를 확인해 전자약정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블로코 김충호 팀장은 “기술보증기금은 블로코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대국민이 체감 가능한 블록체인 TSA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위변조에 대한 걱정 없는 블록체인 인증서(DID)로 대체 적용이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업무에 유연하게 확대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시장 관련 규제 사항과 시장 활성화 방안 = 한편 블로코 김종환 상임고문은 블록체인 시장 관련 규제 사항과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상임고문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서비스의 경우 가상 자산의 성격과 정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유형과 산업에 따른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 솔루션의 경우 분리 발주, 국가 인증 적용 등 솔루션과 플랫폼 기능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비롯해 공개 SW 활용 개발자 교육 및 산업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인프라)의 경우 클라우드 특별법 내에 서버리스 컴퓨팅이나 블록체인 등의 용어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마이닝 등의 이슈로 인해 가상 자산의 성격과 정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엔진의 경우 ‘자체 블록체인’과 같은 원천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자체적인 오픈소스 베이스(Opensource base)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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