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원의 논문 표절 및 학위 취소 관련 경징계 처분에 성명서 발표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조가 A 직원의 논문 표절 및 학위 취소와 관련해 내려진 경징계 처분에 대해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7월 31일 진행된 진흥원 인사위원회에서는 A 직원의 논문 표절 및 학위 취소 관련 감봉 3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린바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비위와 문제를 일삼으며 진흥원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A 직원에 대한 파면 요구와 비상식적 결정을 남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공정하고 새롭게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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