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리미니스트리트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오라클, 리미니스트리트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0.09.18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네바다 주 지방법원, 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지적 재산 침해 판결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오라클이 리미니스트리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오라클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미국 네바다 주 지방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 간의 소송에서 부분 약식 판결을 구하는 7개의 개별 신청에 대해 오라클의 모든 신청을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인용하고, 리미니스트리트의 모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과거 리미니스트리트의 특정 기술지원방식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최소 17개 침해했으며,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리미니스트리트의 기술지원방식 역시 오라클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리미니스트리트와는 달리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를 상대로 수차례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