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 주택금융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KEB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 주택금융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최종엽 기자
  • 승인 2018.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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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 위한 전용상품 출시
협약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경제뉴스]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이 출시됐으며, 두 기관은 향후에도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운영에도 합의했다.

이는 두 기관이 작년 9월 체결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대한 협약의 범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것으로 협약과 동시에 전용상품을 출시, 정부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인 포용적금융의 영역을 확장해 그 의미를 더했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부부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KEB하나은행의 전용상품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기존 은행권의 유사상품들과 대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해 서민가정의 부담이 한 층 더 경감될 예정이다.(6월 22일 기준, 적용가능 최저금리 2.85%)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및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양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협약식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에 대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ㆍ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휴매니티에 기반한 상호협력의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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