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통신3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 김달 기자
  • 승인 2023.1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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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제도개선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디지털경제뉴스 김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이다. 지난 11월 23일, SKT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오는 12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는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여기에다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024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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