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플라이빗, 위험기반접근법 적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추진
[블록체인] 플라이빗, 위험기반접근법 적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추진
  • 홍석환 기자
  • 승인 2020.10.27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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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 구축 및 FDS 고도화, 전사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체계 구축도 병행 추진

[디지털경제뉴스 홍석환 기자]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는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금법을 대비,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및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이를 위해 준법지원부 및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국내외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법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보유한 금융권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 또한 유관부서의 지원을 받아 TF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플라이빗은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금융권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 고객확인의무 시스템, 고객위험평가 시스템, 요주의 인물 필터링,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및 보고 체계 등을 포함해 개발할 뿐만 아니라 운용 인력도 채용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11월까지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전사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체계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며, 규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플라이빗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예방 체계 수립을 위한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던 거래로그 및 패턴 분석, 부정거래 의심 거래패턴, 메시지 발송, 추가 이상거래 패턴 분석 및 추가 적용(간편 룰 셋팅), 단위 및 복합 시나리오 실시간 처리 기능 등을 거래소 내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위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게 됐다”라며 “금융권 표준 방식을 통한 은행 계좌와 빠르게 연동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을 위해 지난 10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주관하는 본심사를 완료했다.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및 최종 확인은 11월 중순까지 빠르게 완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 기준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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