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멤버스클럽과 연동된 경리나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세무사에 신고 자료 전송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플랫폼 '위멤버스클럽'이 세무사가 수임 거래처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기업의 법인세 신고 기간이 3월까지인 가운데, 세무사는 신고 기간이 될 때마다 수임처의 신고 자료를 일일이 요청해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위멤버스클럽을 이용하면 신고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기업은 위멤버스클럽과 연동된 경리나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세무사에 신고 자료를 전송한다. 세무사는 위멤버스클럽에서 법인세 신고 자료는 물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및 4대 보험 납입내역도 조회 가능하며, 자료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위멤버스클럽은 여기에다 5월에 이뤄질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후 △카드 매출 수수료 자료 △신고장 내장 △부과세 과세표준 증명 △납부내역 증명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서비스도 구현할 예정이다.
위멤버스클럽은 △세무 비즈니스 플랫폼 ‘위멤버스닷넷’ △협업 툴 ‘플로우’ △수임 고객사를 위한 모바일 장부 앱 ‘세모장부’ △경리 전용 솔루션 ‘경리나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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